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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프레스]구원파에 법정소송 승소

2007.10.30 11:05

조회 수:1513

http://www.cupress.com/news/news_view.asp?idx=1682&sec=2대전 이대위, 대법원 무죄판결

작성:2007-10-29 오후 8:01:16  수정:2007-10-29 오후 8:03:07

이단적극 대응 승소 선례

3년 전 구원파의 명예훼손 건의 고소로 시작된 ‘대전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의 법적 소송이 10월2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호 법정은 오정호 목사(이대위 위원장)와 김학수 목사(위원)에 대한 구원파의 명예훼손 상고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으로 2004년 시작된 긴 소송이 승리로 끝이 나게 됐다.

구원파는 이대위가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이단으로부터 우리교회, 가정, 고장 대전을 지킵시다’는 문구의 전단지를 돌리고, 이를 브로셔로 제작해 일간지 30만부에 넣어 배포한 것에 대해 이대위 측의 인사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었다.

재판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원파의 고등검찰청 항소에서 오 목사와 김 목사가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대전지법 합의심의 2심 재판부의 무혐의 판결을 거쳐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이대위 모임을 통한 기도와 재판비용의 자발적 헌금이 전국교회의 헌금으로 확대 되는 등 이번 소송 사건은 대전지역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대위 측은 이번 판결이 이단 구원파의 언론광고 행위를 통한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정통교회의 비방에 대해 교회가 적극 대응해 승소한 사건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