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작성일 | 200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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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0?sid=103 |
언론사 | 국민일보 |
기자 | 정재학 |
이단 척결에 앞장서다 약식 기소된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와 대전은혜교회 김학수 목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갑생)는 10일 대전지역 사이비교단 K교파가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오 목사 등에게 200만∼1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기보다는 초교파적 개신교 단체의 이름으로 상대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종교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대전 사이비 교단 K교파는 대전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목사 등이 이단 척결 차원에서 이단의 폐혜 등을 담은 광고 전단을 만들어 각 가정에 배포하자 오 목사 등 이단 척결 활동 관련자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대전지검은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으나 K교파가 다시 대전고검에 항소하자 고검이 대전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며,이에 검찰은 오 목사에게 200만원,김 목사에게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오 목사 등은 “사이비 교단을 척결하기 위한 교회의 정상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교회적 결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대전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었다.
김학수 목사는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단으로부터 한국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단 폐해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단 척결 활동을 해왔으며,이 같은 우리들의 정당한 활동을 재판부가 인정한 합당한 판결이었다”며 “이 땅의 이단을 없애고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단 척결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준(대전 은혜침례교회) 목사는 “이번 판결은 대전지역 기독교 전 교파의 협력과 합심으로 얻어낸 결과다”며 “연합회는 앞으로 이단 척결 활동을 끝까지 할 계획이며,이번 사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전 교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벌금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합동기도회,철야기도회 등 다각도의 투쟁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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