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작성일 | 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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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Deta...9100001368 |
언론사 | 국민일보 |
기자 | 전병선 |
“기독교가 비판받고 있는 최근의 경향 중 많은 부분은 이단종교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시하고 한국교계가 연합해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단들의 법적대응에 휘말리길 꺼려 미온적이었습니다만 이번 승소를 계기로 더 강력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기성(1985년), 고신(1991년), 예장통합(1992년) 교단 등이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박옥수)와의 법정 소송에서 지난 26일 최종 승소한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는 29일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오 목사는 대전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대위)을 맡고 있던 지난 2004년 10월 정통교회를 비방하던 구원파의 실체를 알리는 전단지와 소책자 30만부를 제작해 배포했다가 구원파측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구원파는 전단지에 기록된 기관도 함께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오 목사는 벌금 200만원, 대전기독교연합회 이대위원인 김학수 목사는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오 목사 등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변호인으로 내세워 항소했고, 대전지법합의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검찰이 상고했고, 지난 26일 대법에서 검찰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최종 승소하게 됐다.
구원파에 대한 오 목사의 승소는 지역교회의 한 목사가 구원파에 대해 법적 승리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원파의 발호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한 한국교회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이번 승소는 잇따른 명예훼손 소송으로 정통교회를 옥죄어 온 이단 종교 단체들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오 목사는 “이대위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큰 힘이 됐다”면서 “특별히 재판을 위해 모금(1억4600만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얼마전에도 예장 통합, 기성, 고신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로부터 고소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전이대위는 이단을 명시한 보급판 ‘우리시대의 이단들’을 출간할 예정이며 다음달 14일 새로남교회에서는 재판승소 감사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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