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
2018.05.09 11:30
수많은 독소조항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안이 통과되게 되면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의 정부 기관이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합니다.
초안이 통과되게 되면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의 정부 기관이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방송, 군대 등에 국가인권정책기본방향이 동성애옹호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반대활동 시작합니다
1. 목요일(10일) 낮 12시에 과천정부청사(법무부)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 개최하오니 적극 동참바람
2. 목요일(10일)부터 법무부 앞에서 일인시위 시작. 동참 원하면 010-3172-9131로 연락바람
3. 수요일(9일)에 문제점을 신문 광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차를 변경하며 차별금지 강조하기에 위험한 상황임
2.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단어 삽입.
‘사랑’ 등의 의미를 동성애 옹호쪽으로 수정
3. 방송 내용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시행.
4. 성평등 문화 확산 및 학생에게 성 인권 교육.(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 검토
6. 군인권 강화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7. 경찰청이 ‘성소수자의 이해’란 사이버강좌 제작
자세한 문제점은 아래 사이트 참조
https://goo.gl/z2qYz8
https://goo.gl/z2qYz8
아래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반대의견 제출바람
https://goo.gl/TEyTn6
관련 기사(국민일보)
https://bit.ly/2rrJDkn
* 추가 안내
1. 금요일(1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지방인권조례 폐지 전국확산대회 및 지방선거후보자의 동성애 관련 정책질의 답변 발표” 기자회견
2. 수요일(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법 합헌 촉구” 기자회견
* 국가인권정책 반대 집회, 신문광고 등에 대한 후원바랍니다
농협 301-0218-9322-81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길원평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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