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오정호 목사, 대법원에서 승소
2007.10.30 11:28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8420구원파 소송당했던 오정호 목사, 대법원에서 승소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2007-10-30 02:51]
대전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가 구원파와의 법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1호 법정(주심 김능환 대법관)에서 열린 오정호 목사와 김학수 목사(대책위원, 대전 은혜교회)의 구원파 명예훼손 상고심 선고공판(사건번호 2006도 5924)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2004년 대전기독교연합회 상설기관이었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서 부활절 연합예배시 배포한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 가정, 고장 대전을 지킵시다’ 라는 전단지로부터 시작됐다. 이 전단지는 구원파의 언론광고 등 무분별한 포교활동과 정통교회 비방에 맞서 제작된 것으로, 같은 해 10월 30만부가 일간지 속지로 배포됐다.
당시 대전 지역에서 집회를 앞두고 있던 홍보에 열을 올리던 구원파 측은 전단지로 인해 집회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전단지에 기재된 협력기관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이대위원장이었던 오정호 목사는 대전중부경찰서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없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구원파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05년 11월 검찰은 다시 전단지 배포에 관련된 선교단체 및 유관단체 대표자 9인을 소환해 조사해 위원장 오정호 목사에게 벌금 2백만원, 김학수 목사에게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이대위는 이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2006년 3월 1심 단독심판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고 말았다.
이후 위기의식을 느낀 이대위는 항소 후 2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인평 장로)를 변호인으로 위촉, 본격적인 재판준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8월 10일 대전지법 합의심은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판결했다. 검찰은 이것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지난 26일 최종 승소판결이 나면서 마무리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정호 목사가 시무하는 새로남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은 자체 이대위(위원장 김용태 장로)를 조직해 매주 기도모임과 함께 재판비용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이 모금운동은 전국교회로 확산돼 총 1억 4천6백여만원의 모금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대전기독교연합회에서는 승소에 대한 감사예배를 오는 11월 14일 새로남교회로 드리기로 하고, 그간 대전시에서 문제가 됐던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성경공부 교재로 ‘우리시대의 이단들(생명의말씀사)’을 출간해 한국교회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고소를 당한 오정호 목사는 이전에도 신천지로부터 고소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2007-10-30 02:51]
대전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가 구원파와의 법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1호 법정(주심 김능환 대법관)에서 열린 오정호 목사와 김학수 목사(대책위원, 대전 은혜교회)의 구원파 명예훼손 상고심 선고공판(사건번호 2006도 5924)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2004년 대전기독교연합회 상설기관이었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서 부활절 연합예배시 배포한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 가정, 고장 대전을 지킵시다’ 라는 전단지로부터 시작됐다. 이 전단지는 구원파의 언론광고 등 무분별한 포교활동과 정통교회 비방에 맞서 제작된 것으로, 같은 해 10월 30만부가 일간지 속지로 배포됐다.
당시 대전 지역에서 집회를 앞두고 있던 홍보에 열을 올리던 구원파 측은 전단지로 인해 집회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전단지에 기재된 협력기관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이대위원장이었던 오정호 목사는 대전중부경찰서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없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구원파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05년 11월 검찰은 다시 전단지 배포에 관련된 선교단체 및 유관단체 대표자 9인을 소환해 조사해 위원장 오정호 목사에게 벌금 2백만원, 김학수 목사에게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이대위는 이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2006년 3월 1심 단독심판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고 말았다.
이후 위기의식을 느낀 이대위는 항소 후 2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인평 장로)를 변호인으로 위촉, 본격적인 재판준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8월 10일 대전지법 합의심은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판결했다. 검찰은 이것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지난 26일 최종 승소판결이 나면서 마무리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정호 목사가 시무하는 새로남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은 자체 이대위(위원장 김용태 장로)를 조직해 매주 기도모임과 함께 재판비용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이 모금운동은 전국교회로 확산돼 총 1억 4천6백여만원의 모금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대전기독교연합회에서는 승소에 대한 감사예배를 오는 11월 14일 새로남교회로 드리기로 하고, 그간 대전시에서 문제가 됐던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성경공부 교재로 ‘우리시대의 이단들(생명의말씀사)’을 출간해 한국교회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고소를 당한 오정호 목사는 이전에도 신천지로부터 고소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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