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션네트워크2.jpg

 

지난 8월 '기독사학의 교사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여당의 독주 속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사학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기독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어려워 졌을 뿐 아니라,

무종교인과 비종교인, 심지어 이단의 임용을 막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헌법소원 동의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소원 참여하기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