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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남마라톤클럽(새마클) 회칙

2010.04.19 23:51

이승복 조회 수:2033 추천:1

                                        『새로남마라톤클럽』회칙

제1조(목적) 본회는 새로남교회 등록 교인 중 마라톤동호인들의 모임으로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회원 간 친목과 우의증진 및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본 회의 명칭은 “새로남마라톤클럽(약칭, 새마클)”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등)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② 정회원은 제1조에서 정한 교인 중 자발적인 참여로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준회원은 마라톤에 관심은 있으되 형편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으로 새마클의 이름으로 대회에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회원을 말하며 준회원은 클럽차원에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질 필요가 없으며 준회원 또한 회칙에 대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③ 본 회 입회 후 자진 탈퇴 등 회원자격 상실 시에는 기 납부한 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4조(임원) ①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지도목사님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은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 한다.
④ 총무는 회비출납 등 재정에 관한사항 및 일반 회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총회 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정기 및 월례모임 등) ① 정기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이나 기타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월례모임은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오후 6시에 모이며 훈련 후 친목을 겸한 식사를 한다.
③ 모임장소는 신성동 연구단지 체육공원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천이나 계족산 등으로 옮겨서 모일 수 있다.

제7조(회비) ① 본 회의 재정은 월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며, 매월 총무에게 자진 납부한다.
③ 준회원의 회비는 별도로 없으며, 대회 참가 시 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고, 대회 참가 후에는 더 이상 어떤 권리도 없다.
④ 특별회비는 특정한 사안 발생 시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8조(지출 및 헌금) ① 본 회의 명의로 반기 1회 이상 감사헌금을 한다.
② 회비는 정기 및 월례모임 등의 간식 및 식대 등 제반 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제9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