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헌법, 바른 인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2017.09.07 10:52
지난 9월 6일(수) 라온컨벤션에서 진행된 헌법개정안 세미나에서 담임목사님께서는 바른헌법개헌국민연합에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셨습니다.
국회가 검토 중인 헌법 개헌(안)을 부산 지역(8.29)을 시작으로 국민대토론회가 9월 2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전에는 9월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헌법 개헌 내용 중에 동성애, 동성혼, 인종 등에 대해 문제가 있어 2017년 9월 1일 바른헌법개헌 국민연합 모임이 일반시민과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 학부모가 연합하여 발족되었습니다.
바른 헌법, 바른 인권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음모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오면서 여성가족부와 등에 인권위원회 등에 자신들의 주장을 곳곳에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기도와 단결된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성사대주의, 대한민국을 대성민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주님, 너무 무지하고, 무심하게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 핵심 추진과제
○ 성별변경의 판단기준 마련 및 성별변경 사실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 의료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및 예방교육 실시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06년 1월 발간, 97쪽)//
//넷째, 앞으로 헌법개정시 성평등과 관련하여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단지 외국헌법에 이미 규정되어있는 내용에 국한할 것은 아니다. 예컨대, - 일단 생각나는 것만 적어본다면 - 여성의 재생산권 내지 - 좁게는 - 생식건강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간접차별 금지조항, 혼인의 개념과 양성의 평등의 분리(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혼인개념이 양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면 동성혼이 헌법상 봉쇄되는 문제가 있다), 혼인보호와 비혼여성의 보호의 조화, 다문화가정의 혼인여성에 대한 지원,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등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자료집 69쪽, 고려대학교 헌법학자 K모 교수의 토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