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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예수-지영준] “한국교회 보호 위한 공익소송 힘쓸 것”


‘평신도 문화선교사’로 새로남교회서 파송한 지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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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문화선교사’로 파송된 지영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9일 대전 서구 대덕대로 새로남교회에서 

오정호 담임목사와 손을 맞잡고 있다.



11일 주일 저녁 7시30분 대전 서구 대덕대로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에선 특별한 파송예배가 열렸다. 한국교회 보호를 위해 지영준(49)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를 ‘평신도 문화선교사’로 파송한 것이다. 변호사 신분의 평신도를 교계 보호를 위한 선교사로 후원·파송한 것은 처음이다.

지 변호사는 “교회에서 ‘문화선교사로 파송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처음엔 부담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공식 선교사로 파송 받아야 전체 교인의 기도후원을 받아 힘 있게 사역할 수 있다는 담임목사님의 설득에 순종하게 됐다”고 웃었다.

지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육군 군법무관에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장기 군법무관을 선택하고 2008년 유학생에 선발됐는데, 미국 유학 준비 중 2009년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파면됐다.

그는 “당시 ‘국방부가 진보성향의 책자 23권을 군대 내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관 6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는데 국방부에서 파면을 결정했다”면서 “징계파면 처분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50명 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2011년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돼 강제 전역했다. 2011년 지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제25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상을 받았다.

그는 “3년간의 복직소송을 진행하며 고통스럽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신앙과 가족의 힘이었다”면서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고 2012년 대전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후 잦은 골프 약속과 등산 모임을 하면서 느슨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회고했다.

모태신앙인 그가 신앙의 활력을 찾은 것은 대전 새로남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다. 매주 설교와 말씀으로 변화됐고 순장인 손동환 계명대 약학대학장의 지도에 따라 제자훈련을 했다.

“손 순장님이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주면서 ‘지 집사도 루이스와 같은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 기도 때문인지 어느 날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인데 하나님을 위한 전사(戰士)들이 필요하다. 대전은 지 변호사가 좀 맡아줘야겠다’면서 말이죠.” 

그는 2015년 동성애자의 제도적 보호와 예산지원을 명시한 대전 성평등기본조례와 2016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막았다. 최근엔 충남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였다.

지 변호사는 “지자체의 성평등 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접하면서 진보성향 인사들이 의도하는 전략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였다”면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 다음세대의 생각을 바꾸고 인권센터를 통해 자기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좌파 인사들이 연대해 구사하는 전력은 결국 인권교육으로 미션스쿨을 흔들고 인권을 앞세워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전체가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남교회 당회는 한국교회 보호를 위한 율사(律士)의 삶을 보고 지난해 말 만장일치로 평신도 선교사 파송을 결의했다. 오정호 목사는 “한국교회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한국교회 보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뛰는 사명자들을 격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평신도 선교사도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되겠다는 동역자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악법이 제정되면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 사회 전체를 편향적으로 몰아갈 것”이라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으로 한국교회를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지 변호사는 향후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공익소송에 힘쓴다.

대전=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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