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굿뉴스]오정호목사, 구원파에 승소
2007.11.02 23:36
http://www.igoodnews.net/WZ_NP/Section/view.asp?ver=v2&tbcode=TB01&cseq=2&seq=9017
▲ 대법원 승소판결 후 감사기도를 드리는 모습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회 소속 오정호목사(위원장, 새로남교회)와 김학수목사(위원, 은혜교회)가 이단 구원파(교주:박옥수)와의 3년간의 법정소송 끝에 지난 26일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호 법정(주심:김능환 대법관)은 오정호목사와 김학수목사의 이단 구원파의 명예훼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년 동안 끌어온 이번 사건의 시작은 3년 전인 2004년 10월, 대전기독교연합회 산하의 상설기관으로 활동하던 이단대책위원회가 부활절연합예배시 ‘이단으로부터 우리교회, 가정, 고장 대전을 지킵시다’는 전단지를 작성하여 성도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이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30만부를 일간지에 넣어 배포하면서다. 이 결과 구원파측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단지 살포에 당황하였고, 집회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전단지에 협력기관으로 연명이 된 이들을 모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오정호목사는 명예훼손 건으로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무죄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구원파측이 또다시 고등검찰청으로 항소했다.
이듬해인 2005년 11월 검찰(이광수부장검사)은 전단지 배포에 동참한 선교단체 및 유관단체 대표자 9인을 소환, 조사했으며 위원장인 오정호목사 벌금 200만원, 김학수목사 벌금 100만원으로 구형했다.
이대위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듬해인 2006년 3월 29일 1심 단독심판(이태영판사)에서는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선고되었다.
1심 재판 이후에 교회 안에서는 모금운동과 기도운동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2심 재판을 앞두고 이대위측은 법무법인 로고스(대표:양인평장로)를 변호인으로 위촉하여 본격적인 재판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하여 같은 해 8월 10일 대전 지법 합의심(2심, 정갑생 부장판사)에서 명예훼손에 관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심의 결정을 뒤집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검찰의 상고기각)로 이 사건은 결말을 맺게 되었다.
오정호목사는 “이번 사건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현재 기독교를 음해하는 반기독교 경향의 많은 부분들은 이단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하며, 이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앞으로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더욱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재판 승소 감사 예배가 11월 14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새로남교회에서 드려진다.
▲ 대법원 승소판결 후 감사기도를 드리는 모습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회 소속 오정호목사(위원장, 새로남교회)와 김학수목사(위원, 은혜교회)가 이단 구원파(교주:박옥수)와의 3년간의 법정소송 끝에 지난 26일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호 법정(주심:김능환 대법관)은 오정호목사와 김학수목사의 이단 구원파의 명예훼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년 동안 끌어온 이번 사건의 시작은 3년 전인 2004년 10월, 대전기독교연합회 산하의 상설기관으로 활동하던 이단대책위원회가 부활절연합예배시 ‘이단으로부터 우리교회, 가정, 고장 대전을 지킵시다’는 전단지를 작성하여 성도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이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30만부를 일간지에 넣어 배포하면서다. 이 결과 구원파측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단지 살포에 당황하였고, 집회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전단지에 협력기관으로 연명이 된 이들을 모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오정호목사는 명예훼손 건으로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무죄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구원파측이 또다시 고등검찰청으로 항소했다.
이듬해인 2005년 11월 검찰(이광수부장검사)은 전단지 배포에 동참한 선교단체 및 유관단체 대표자 9인을 소환, 조사했으며 위원장인 오정호목사 벌금 200만원, 김학수목사 벌금 100만원으로 구형했다.
이대위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듬해인 2006년 3월 29일 1심 단독심판(이태영판사)에서는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선고되었다.
1심 재판 이후에 교회 안에서는 모금운동과 기도운동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2심 재판을 앞두고 이대위측은 법무법인 로고스(대표:양인평장로)를 변호인으로 위촉하여 본격적인 재판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하여 같은 해 8월 10일 대전 지법 합의심(2심, 정갑생 부장판사)에서 명예훼손에 관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심의 결정을 뒤집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검찰의 상고기각)로 이 사건은 결말을 맺게 되었다.
오정호목사는 “이번 사건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현재 기독교를 음해하는 반기독교 경향의 많은 부분들은 이단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하며, 이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앞으로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더욱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재판 승소 감사 예배가 11월 14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새로남교회에서 드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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