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수호

멈춤도 없고, 물러섬도 없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새로남의 발걸음은 묵묵하게, 힘차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수혜자인 동시에 수호자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합니다.

진리의 승리, 구원파 상대 승소

2004년 구원파(박옥수 측)는 언론을 통해 무차별 홍보와 포교를 일삼고 있었다. 그해 10월, 대전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는 구원파의 폐해를 담은 전단지를 중앙 일간지에 삽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이에 구원파는 전단지에 기재된 협력 기관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단과의 법적 투쟁은 막을 올리게 됐다.

2005년 11월, 검찰은 고소당안 단체의 대표자 9인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고, 위원장 오정호 목사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다. 2006년 3월, 1심 단독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위기 의식을 느낀 이단대책위원회는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인평 장로)를 변호인으로 위촉,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이단사이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장로)를 자발적으로 구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단사이비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실시했고, 그 결과 1억 4,600만 원의 성금이을 모았다. 이 운동을 통해 대전 지역 교회의 연합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했다. 이처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합 운동에 힘입어, 8월 10일 대전지법 합의심(2006도 5924)에서 무협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2007년 10월 26일 오후 2시 20분, 대법원 1호 법정, "명예 훼손 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통해 몇 년간의 법적 공방은 승리로 마무리됐다. 한국 교회 전체가 정통 신앙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 이단 비판 활동에 있어 고도의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수혜자인 동시에 수호자여야 한다.

구원파와의 싸움,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진리의 승리다.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역사다.

진리의 수호, 신천지 OUT

① 도발

2016년 4월 24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예배당을 찾는 성도들의 걸음은 가벼웠다. 교역자들은 각자 섬김의 장소에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전 10시 30분경 비전광장 앞에 찾아온 불청객들에 의해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일명 신천지)에 속한 이단 무리들이 교회를 향해 ‘한기총 해체, CBS 폐쇄’를 외치며 소란을 일으킨 것이다.

갖은 모략으로 은밀히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들. 그동안 CBS의 ‘신천지,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방송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자 신도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도발을 시도한 것이다.

새로남교회는 대전 성시화 및 한국 교회 개혁의 중심에 서 있고 구원파와의 싸움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기에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더더욱 아니었다. 신천지는 1인 시위,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 시비를 벌였고, 이에 대한 새로남교회의 행보는 대전 2,300여 개의 교회 및 한국 교회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했다.

② 응전

처음에는 ‘의도적 침묵’을 택했다. 신천지가 노리는 것이 성도들의 동요및 파장이었기에 고심 끝에 선택한 대안이다. 교회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인 방안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음은 물론이었다. 4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계속된 1인 시위는 6월 들어 중단되었다. 하지만 6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경, 교회 비전광장 앞에서의 집회를 신고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1인 시위로도 모자라 집회를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1인 시위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교회는 ‘폐쇄’라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비전광장과 통로 사이에 천막을 치고 신천지의 모습을 가리고, 교회로 오는 길목엔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 성도들이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택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예배 방해를 막기 위해 전향적인 공세를 취했다. 먼저, 둔산경찰서를 찾아가 집회 금지 통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주일 출석 인원이 만여 명에 달하는 새로남교회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그 이유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지영준 집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박주영 집사: 법무법인 둔산 변호사, 정훈진 변호사)를 통해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집회 관련 현장 지휘를 맡았던 김준범 목사는 신천지 측의 시위꾼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양혁승 목사, 주상헌 목사는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석,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된다. 목회자를 흔들고, 교우들을 혼란에 빠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온 교우와 교역자, 오정호 담임목사님은 한마음으로 신천지에 대처했다.

가처분 신청서가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심리는 계속 미루어졌다. 변호인단의 자문과 신천지대책회의를 통해 선(先) 집회 신고를 한 우리 교회는 7월 13일 주일부터 대전 성시화를 위한 선제적 집회를 열게 된다. 집회 장소에 모여, 이단 척결의 강력한 염원을 품고 기도한 후 가두 행진을 시작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이단 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교우및 인근 주민에게 피력하는 시간이었다.

③ 승리 - 신천지 집회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7월 17일 주일 전단지 살포(기존 집회 장소에서 멀리 벗어난 장소)를 통해 잠시 동안 소란을 일으켰으나, 7월 24일 주일부터 신천지는 활동을 잠정 중단한 듯 보였다.

그러나, 신천지측의 집회 자체를 막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신천지집회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 및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오용•악용하는 신천지의 공세 가운데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우리 교회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었기에 인용결정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8월 8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당일 새벽까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역자회의 시간에 결정의 향방을 가늠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법률대리를 담당한 지영준 집사로부터 신천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 전송되었다.

주문-2016카합131 집회금지 가처분

  1. 채무자는 대전 서구 대덕대로 378에 있는 새로남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인용결정이었다. 하나님은 신천지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통해 신천지 와의 서전을 승리로 이끌어주셨다.

본안이 아닌 가처분 인용결정이고, 이단 척결은 우리 교회만의 과제가 아닌 한국 교회의 과제이기에 아직도 갈 길은 요원하다. 그러나, 신천지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얻은 유익이 있다면 온 교우의 이단 척결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사실이다.

이 시대의 구원자가 ‘이만희’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등지게 하는 사악한 이단 신천지와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일의 선봉에 선 오정호 담임목사님과 충성된 교역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와 성도들은 진리 수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한마음 한 입술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맞서 싸우고 있기에 이단 신천지와의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장식될 것임을 확신한다.

진리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승리는 필연이다. 이 승리의 주관자이시며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